성명서 [전문]
 

‘건설현장 셧 다운 사태’에 대한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입장
건설산업의 최대포식자 시공사는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최저입찰제도라는 잘못된 입찰구조를 악용해 막대한 공사 이윤만 챙기고, 현장문제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시공사(원청사)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스스로 건설현장 작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셧 다운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과 자재수급의 불안정으로 건설현장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시공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분양가 뻥튀기로 막대한 분양 이윤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최저입찰제도의 모순을 악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조차 공사이윤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해 왔던 시공사들이 이번 셧 다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들임을 명확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건설노동자에게 강제휴무를 강요하지 말라!!

문제는 이번 셧 다운 사태가 단순히 원청-하청업체들 사이의 철저한 갑-을 관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건설산업 구조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의 열악한 상황과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책없이 진행된 현장 작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결과적으로 건설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작업중단 피해가 전문건설업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자재수급 불안정과 현장작업 중단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 자재수급 문제로 인한, 현장 작업중단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참고 기다렸다.

그런 건설노동자의 애타는 심정을 강제휴무로, 생계위협을 느끼게 하는 원청사와 전문건설업체의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번 셧 다운 사태도 원청-하청업체 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만 조명할 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과 현장 작업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는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피해는 이번 셧 다운 사태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올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함께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들이 현장안전점검을 핑계로 일방적인 현장작업중단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예방목적으로 제정한 법을, 현장적용을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현장의 일방은 노동자들의 작업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에서는 안전조치로 인한 작업 생산성 하락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2020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휴일수당 요구는커녕, 실업이 될수 있다는 걱정으로 휴식보장 요구도 못하고 있다.

이렇듯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건설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든 법이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압밥 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상황이 발생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도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에는 아직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도,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조건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건설현장의 적폐를 청산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공사는 하도급 최저낙찰제도 철폐하고, 적정공사금액 적용하라!!
하나 시공사는 하도급계약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와 조속히 협의하라!!
하나 시공사-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중단하고, 현장작업 정상화하라!!

하나 대책 없는 강제휴무 건설노동자의 임금보존 책임져라!!
하나 법으로 보장된 법정공휴일 유급적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라!!
하나 포괄임금제도 폐지하고, 법제수당을 노동자에게 적용하라!!

하나 공사원가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분양가 적용하라!!
하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제2의 화정동 붕괴참사 방지하라!!

2022년 4월 2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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