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서 발송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후보자인 이용섭, 강기정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월 21일 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 인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선 8기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절대적 기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면서도 정작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관장의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기강이 흔들리는 사례가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었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인사권은 기관장에게 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2.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 수립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한 이후 기대보다 실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함에도 예민한 사안은 양 기관의 눈치만 보느라 연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미시적 과제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지엽적인 과제와 연구 건수 위주 보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과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요 의제 발굴과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실력 있는 연구원의 영입과 중장기적인 연구를 위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서 연구원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위와 같은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3.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전문가와 시민이 광주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광주도시미래관 건립 필요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의 현황 및 미래 비전을 연구,수장,전시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사례: 베이징, 싱가포르, 로테르담, 베를린, 서울, 인천 등...) 이곳에서 도시계획과 비전을 수립하는데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상설적으로 모여 논의를 한다.

또한 도시, 조경, 건축 관련 전문가 및 행정이 하는 작업을 시민과 소통하고, 수장,전시.학습 등을 한다. (사례: 서울 도시건축센터, 네덜란드 NAI 등)

각종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건축문화진흥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인증원‘ 등이 설립될 경우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도시·경관·공원·교통·건축·주택 등의 민원을 상시 상담하고 이에 대한 시민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도시 비전 및 주요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상시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소통, 교육, 민원 상담으로 인한 민원만족도 제고, 시정 홍보와 관광자원화도 가능한 광주도시미래관(가칭) 건립 계획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4.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 개선

광주시가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광주도시건축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물론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

총괄건축가 제도의 유지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모든 도시계획과 경관계획 및 건축행위에 대한 자문, 각 구청에 대한 자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괄건축가의 위상 강화와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경관·건축 관련 업무에 대해 부시장급의 직위를 부여하고, 그에 적합한 실질적인 권한 보장, 총괄계획가 자문 의무화 범위 설정 등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총괄 건축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전담행정 지원조직 구성, 업무공간, 활동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연고가 없는 외부 인사로 총괄건축가를 영입해야 지역의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총괄건축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5.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효용성 제고와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설계·시공 감리단 제도 시행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본래 공원 조성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사업이다. 하지만 공원보다 공동주택이 사업의 중심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과정을 거쳐 왔다.

어느 정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동주택사업이 정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원 조성에 대한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광주시가 그동안 명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에 걸맞게 사업 진행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6. 광주·전남 산모들이 아이낳기 좋게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저출생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를 캐치프레이즈로 임신계획부터 육아, 돌봄까지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출생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 적지 않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조성하고 있는바 광주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 산모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해남, 강진, 완도, 나주를 제외한 전남도민들도 이용하게 한다면 지방소멸로 위협받고 있는 전남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용비용은 광주시와 전남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광주시가 매입하여 생태시민호텔과 시민정원 조성을 검토중인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듯 싶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7. 광주형평생주택 1만8천세대 건설의 연도별 계획, 재원마련 대책, 토지확보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안 수립 필요

2020년 광주시는 2030년까지 광주형 평생주택 1만8천세대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으로 상무지구에 460세대를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민간 분양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혁신적 계획을 담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상무지구 시범사업 460세대 이후 1만8천세대의 추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과연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형 평생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무지구 시범사업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2030년까지 1만8천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시행주체별 공급 규모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 마련 대책과 토지 확보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8.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LH보다 광주도시공사 추진 필요

광주광역시의 주택공급율은 107%를 넘어서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주택보급율은 1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광주경실련은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LH가 추진하기보다 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그동안 LH는 풍암지구, 수완지구, 효천1, 2지구, 용산지구, 선운 1, 2지구를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번에는 산정지구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발 사업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LH가 광주시에 얼마만큼의 공공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다.

광주시가 발 벗고 나서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을 통한 수익은 지역에 공공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LH 대신 광주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추진 주체의 교체가 여의치 않을 경우 LH와 광주도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9. 전방·일신방직 등 대규모 이전 적지 개발사업의 사전협상제를 통한 지역의 공공기여 방안 강화 필요

전방.일신방직 개발사업자가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거두는 수익금의 일부를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금호타이어부지, 광주공항 등 대규모 부지도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런 대규모의 사전협상을 해본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이전적지의 개발 이익에 대해 사회적 공공기여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들이 신뢰할만한 사전협상제도 마련과 사익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공원녹지의 제공 등) 공익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10.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필요

예비타당성 제도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되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주로 경제성 분석에 치중되어 있어 호남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즉, 단순 경제 논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돼 결국 경제와 인프라가 낙후된 호남지역은 지역 숙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의무화가 예외규정과 특례가 많아 유명무실화 되어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10개의 예타 관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지역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소멸위기 지역)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이원화, 비수도권 예타 면제 대상 확대 및 기준 상향 조정, 공모사업 추진 방식 개선, 투자심사제도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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