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불안해서 못살겠다. 엉터리 수소제거기 철거하라!
 

피동형수소제거장치(이하 PAR)에 3차에 걸친 모든 성능 실험에서 불꽃과 화염이 발생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핵발전소에 설치된 피동형수소제거기를 즉각 철거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안전성이 증명된 수소제거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가동승인을 하지 말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의 조건이었던 PAR(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의 수소 제거 성능 실험을 진행하던 도중 장치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남 영광지역 환경단체들이 11일 영광군청 앞엣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 원전 수소제가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남 영광지역 환경단체들이 11일 영광군청 앞엣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 원전 수소제가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뿐만 아니라, 촉매가 떨어져 불꽃이 튀거나 화염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PAR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발생한 수소폭발과 같은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원안위가 후쿠시마 후속조치 요구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설비다.

영광핵발전소에는 6개호기에 ㈜세라컴사가 공급·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독일의 베커 사(Becker Technology)에서 시행한 성능 실험 결과, 국내에 설치된 PAR(세라컴 사)의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될 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촉매가 떨어지고, 불티가 날리는 등의 영향으로 화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전년도 2월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던 실험 조건이 실제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화재는 격납용기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격납건물 내부의 각종기기, 배관, 각종 케이블(전력, 제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1-2차 실험에서는 4% 대에 불꽃이 발생되고, 6% 대에서 화염이 발생하였다.

또한, 3차 실험은 수소 농도가 8%인 습식 조건에서 수소를 제거하는 실험이었는데, 수소 농도가 7% 까지 올라갔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설비가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원안위는 후쿠시마에서 전원이 상실되어 수소폭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조치로 전원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격납건물 내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동형수소제거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수원은 한국전력기술(주)에 기술검토를 통한 구매규격서 마련 등의 용역을 계약하였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PAR 구매규격서에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 시 PAR의 성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인 수소제거율, 사고 시 수소농도 제한치, 독물질 환경에서의 성능요건 등 핵심시험조건을 제시 하였다.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업체를 선정 ㈜세라컴이 제작·공급, 영광핵발전소 1-6호기 전체에 대·중·소형 142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세라컴사의 PAR는 도입 당시부터 새한TEP가 발행한 부품검증서 위조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원안위가 2013년 6월 14일 PAR에 대한 재시험 조치, 2013년 7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기계연구원이 재시험 시행, 2013년 8월 원안위가 시험결과 만족한 것으로 발표 하였다.

2013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한 PAR 재시험 시 기계연구원은 구매시방서에 제시된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의 온도, 압력, 살수조건 등에서 수소제거기능을 입증하여야 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기기검증시험을 하기 위한 초기조건(온도, 압력, 수소농도)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재시험결과 성능만족 확인이라고 발표하였다.

기기생존성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험항목이 설계기준사고를 모사(수소농도 4%이하)한 수준의 시험 이였다.

한수원의 구매사양서에서도 중대 사고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후속조치 내용이기 때문에 중대사고 조건을 모사한(수소농도 10%수준) 시험을 수행 했어야 했다.

그러나 설계기준사고를 모사한 시험에서 조차 수소농도가 불안정하여 폭발하는 상황까지 생겨 8,000초 만에 시험을 중단하였다.

이른 근거로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기검증시험보고서에 부적합과 시험초기조건 불만족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원안위는 시험결과 만족이라는 발표를 하였는지, 참관까지 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안위는 전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영광지역에서는 그동안 원자력안전성검증단(2013~15)과 민관합동조사단 활동(2017~2019) 등을 통해 민측이 요구하는 시험조건으로 원자력연구원에서 추가 시험을 요구하고 납품업체와 구매사양서, 성능시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

이에 한수원은 2017년까지 원자력원구원에 쳄버(시험설비)를 설치하여 시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결국은 2018년에 독일의 베커사에서 시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은폐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시험을 하기 전과 후에 영광과 수많은 협의와 실험독촉을 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021년 KBS 방송에 의해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영광지역에서 수없이 시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다가 원안위가 신울진1호기 운영허가 조건에 수소제거기 시험을 요구하자, 이제서야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이 군민들을 상대로 은폐 등의 방법으로 안하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만약에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핵발전소의 안전을 염려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싸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겻이다.

- 다 음 -

1. 원안위는 수소제거장치 부품검증서 위조사건으로 재시험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시험결과 만족 이라는 발표를 한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2. PAR 시험과정 중에 불꽃과 화염이 발생하였다. 원안위는 고시 제2018-8과 제2018-9에 의거하여 화재방호와 방폭에 대한 검토를 즉각 실시하라.

3. 원안위는 화재와 방폭에 취약한 PAR을 즉각 철거지시 하고, 재설치 인·허가 시 화재방호와 방폭에 대한 검토를 하여 영광군민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라.

2022년 4월 11일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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