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국가인권위의 교원인사기록카드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우리단체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정보를 수집하고 기재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병역관계, 학력관계,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동 정보를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미수집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세부적인 개인정보들을 살펴보면,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임무부여 등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가족관계 정보는 가족수당, 자녀 교육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가족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불필요한 정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전공, 학위 등 학력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배치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일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명의 경우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학교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군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 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상 처리의 필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역 이행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이고, 병역 기간을 제외한 병역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교육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 서식에서는 학력 정보 중 ‘학교명’, 가족정보 중 ‘직장명’, 그리고 개인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e-사람(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에 표기되는 인사요약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역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교원인사기록카드의 신체, 가족, 학력, 병역 항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교원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며,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단체는 학력, 출신학교가 아닌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3.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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