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종 광주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지지자 이틀째 시위
"민주당광주시당 '소급 적용'" 반발... 이의신청 제기 중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윤창호법'을 적용하면서 후보에서 배제된 박시종 광주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중앙당 비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틀째 1인시위와 촛불집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송정역, 흑석사거리, 수완지구 등 광산 곳곳에서 1인시위를 펼치며 박시종 후보 배제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박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자격시비 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박 후보를 민주당 비대위가 윤창호법 위반을 소급 적용해 부적격 후보로 지방선거 출마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자 정치적 숙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그해 5월 면허정지와 벌금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시종 예비후보도 "이번 민주당 광주시당의 부적격 판정은 심사기준의 소급 적용 문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 범위 문제, 형평성과 피선거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이 드러난다"며 비대위 재심을 통한 당내 경선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예비후보 자격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키로 했다가 중앙당 비대위가 '음주운전 적발자'로 검증기준을 변경하자 지난 1일 박 예비후보를 부적격 후보로 판정해 자격을 박탈했다.
예제하 기자
biduri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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