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의 적극 행정에 감사" 밝혀

안병하기념사업회(대표 박기수)는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로 80년 5월 전남도경 국장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 직권취소 및 연령정년 기준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하 치안감은 80년 5월 25일 광주시민에 대한 발포 및 강경진압을 거부하였으며, 곧바로 5월 26일 전남도경 국장 직위해제를 당했고, 보안사에 연행되어 8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6월 2일 강제해직 당했다.

안병하 치안감 유족은 42년 동안 안 치안감의 강제해직과 그에 따른 정당한 국가배상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청의 답변은 미온적이었다.

안병하 전 전남 경찰국장.
안병하 전 전남 경찰국장.

그 과정에 2020년 안병하기념사업회는 공문으로 안병하 치안감 유족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강제해직이 아닌 의원면직이라는 회신을 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1997년 5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문(97누 3330), 경찰청이 자체 조사한 “2005년 안병하 전 전남국장 5∙18 순직 진상조사 보고”, 2017년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등 이상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두 건의 경찰청 자체 보고서 등에 강제해직 및 강제사직으로 명시된 것을 근거로 경찰청의 의원면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

안병하 치안감 유족 대표 안호재 씨와 안병하기념사업회는 경찰청의 결정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직권취소 및 연령정년에 의한 미지급 급여 지급”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범위한 판례와 법률을 검토하여 신속정확하게 결론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병하 치안감 직권취소 결정에 따른 연령정년 미지급 급여 지급” 권고에 의해 주무관청 경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고, 지난 3월 24일 최종 결정되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일련의 진행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협조가 있었으며, 유족은 두 분께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육사 8기 출신이다. 1950년 한국전쟁 과정에 북한 인민군을 저지했던 강원 춘천전투와 개전 이래 최대의 전과를 올렸던 충북 음성 동락리전투 그리고 한국군 최초로 압록강에 도착했던 초산부대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전남도경찰청 안에 건립된 안병하 전 치안감 흉상.
전남도경찰청 안에 건립된 안병하 전 치안감 흉상.

혁혁한 무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2개를 수훈한 한국전쟁 영웅이다.

1962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 후 부산중부경찰서장을 시작으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불의한 명령에 항거하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민주인권위민 경찰의 공적이 인정되어 2017년 경찰 최초로 경찰영웅 1호로 선정되었다.

유족은 안병하 치안감 미망인 전임순 여사와 세 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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