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서울시는 화정동 참사 주범,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라!

어제 서울시는 학동참사의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학동참사 9개월이 지나 내려진 결정이다.

광주시민사회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물을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이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는 서울시의 이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처분은 사법적 판단과 독립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및 처리 권고 등을 참고해 내릴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럼에도 사고 지역 지자체의 의견 부족, 하도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시민의 안위보다 대기업 눈치 보기를 우선한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화정동 붕괴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3월 28일 후에야 학동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안하무인 한 영업활동과 안전을 도외시한 부실공사가 방치되었다.

화정동 참사는 그 참혹한 결과였다. 이점에서 화정동 붕괴 사고는 행정의 복지부동이 빚어낸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

우리는 화정동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의 죄질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뻔뻔함을 고려할 때, 업계 퇴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동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그러나 화정동 참사에서 보듯 그들의 이 약속은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설계도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와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 부실 감리가 버젓이 반복되었다.

가중처벌 요인을 생각하면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질 조치는 업계 퇴출밖에 없다.

이는 이 사고를 면밀히 살핀 국토교통부의 냉정한 견해이기도 하며, 이 사고를 겪어 낸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시민들의 엄중한 판단이기도 하다.

화정동 참사를 거치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마련된 국토교통부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의 정신에 근거할 때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퇴출은 시대적 요구이다.

화정동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라도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가 발생했다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는 5년 사이에 부실시공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무조건 내려지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고했다.

이런 새로운 제도들은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참사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현행법상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마땅한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법과 제도가 살아있게 하는 힘은 엄정한 집행에서 나온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를 가할 원칙적 결정만이 안전사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퇴출되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두 번의 참사를 연거푸 내고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자정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3월 29일 있었던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동과 화정동 참사의 책임 이사의 퇴진과 해임에 대한 요구는 거부되었다.
 

품질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사외이사의 선임도 외면했다.

ESG 경영에 대한 제안도 내팽개쳤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우리는 법원이 현대산업개발 측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마땅히 기각할 것이라 확신한다.

현대산업개발의 이런 태도를 고려할 때, 이들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부실시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행정이 시민과 노동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혁신과 한 관계자는 법령 상 한계를 이유로 처분 수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고 전해진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우리는 이 같은 입장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길 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현행법에 근거할 때도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 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는 ‘대마불사’의 관행을 깸으로써, 안전을 최우선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윤보다 안전, 공존의 삶으로 이행하는 시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22년 3월 31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시민플랫폼 나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