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적발자 예비후보 자격 부여와 관련한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이유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과 당의 예비후보 검증을 동시에 받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당에서는 보다 엄격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나오는 대로 광주시당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비후보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시당 검증위에서는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15년 이내 3회 적발자와 함께 ▲윤창호법 이후 면허 취소자도 부적격한다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검증결과를 <적격>, <부적격>,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으로 정했습니다.

언론에 언급된 음주운전 4회 적발자의 경우 2000년 초반에 여러 건이 적발돼 검증위가 공관위로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 결정을 했습니다.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원회로 이관>은 공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서 심의하는 내용의 결정입니다.

즉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완전히 부여한 것이 아닌, 계속 검증심사중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음주4회 해당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례로,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당은 3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중앙당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정밀심사 의견으로 공관위로 이관된 후보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증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 3. 3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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