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여수상공회의소는 언제까지 ‘생명경시-이윤중시’라는 구시대적 경영마인드를 지속할 것인가?
 

여수상공회의소는 3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는데, 지역기업의 87.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축소 및 종료를 검토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지부장 최관식)는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수지역 기업경영인 단체들의 변하지 않는 ‘생명경시-이윤중시’라는 구시대적 작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여수상공회의소 누리집 갈무리
ⓒ여수상공회의소 누리집 갈무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수산단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기업경영을 이유로 면피하기 바쁜 저들의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태는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20일 전인 2020년 12월 18일, 여수상공회의소와 (사)여수경영인협회 그리고 (사)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와 (사)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등 4개 경영인단체는 기업활동 위축과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염려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전력이 있다.

여수상공회의소 등 여수지역 경영인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제정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되기 전까지 1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끼어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호흡곤란으로 죽고, 화재폭발로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보름만에 여천NCC참사로 4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유예된 1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10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 기업들은 도대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재해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처벌이 없으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이고 경영책임자인 당신들이다.

심지어 이번 조사는, 여천NCC참사가 발생한 지 2주후부터 시작해서 4주간에 걸쳐 실시한 조사라고 한다.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중대재해 사례이며,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참사라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4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비명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면책이다.

여천NCC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40일이 지났다.

여수상공회의소는 반성하고 자숙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안하무인 작태를 걷어치워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참사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규명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 03. 24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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