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내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기능 확대
법률·노무·의료·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서비스 강화

광주광역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실정, 창작활동 어려움,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사각지대 등 실질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했다.

이어 지난 12월 확대한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내에 예술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순히 단발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의 복지, 권리와 권익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예술인 복지창구를 스트레스 상담·치유, 창업·창작·권익보호에 관한 행정·법률·노무·복지·의료·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해 소통창구를 확대한다.

창작·기획, 세무·회계, 단체설립·창업 분야는 전문가와 1 대 1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술상담실 ‘ON:곁에’를 정기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예비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도 광주 예술인들의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광주예술인 아카데미’를 새롭게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예술인 권익보호교육. 커리어 창업교육, 후원매개양성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술인들의 기본역량과 자립성, 공공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의 체계적인 증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3개년(2023~2025) 광주 예술인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구성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올해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안 마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발굴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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