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등 법원 지난해 11월 27일 청구소송 4개월 무대응" 비판

5.18민주화유공자 단체가 16일 오전 5.8재단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5.18유공자들이 청구한 5‧18민주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5.18민주화유공자 단체가 16일 오전 5.8재단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5.18유공자들이 청구한 5‧18민주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동지들의 끈기 있는 노력의 결실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1980년 5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영장도 없이 시민들을 불법체포, 구금, 폭행 및 고문 수사하고 현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내란죄와 소요 및 계엄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헌법으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으로 조속한 기일 내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 및 전국법원에 단체 및 개인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으나 4개월여 동안 국가는 형식적 대응만 해놓고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소송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건전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도 폭도라는 누명을 씌우고 사과 한마디 없이 겨우 국가배상도 아닌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정신적 위자료 피해 배상을 거부하다가 40년이 지난 뒤 때늦은 위헌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고도 부족한지 당연한 권리인 위자료 청구 소송 임에도 4개월여 무대응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5‧18유공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5‧18민주유공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5‧18유공자들은 고령으로 하루하루 빈곤한 불행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다. 신속히 배상하라.

2. 현실에 맞는 적정한 위자료를 배상하라.

3. 5‧18피해당사자를 포함한 당시 피해를 당한 가족들까지 포함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

4. 차일피일 미루며 구실을 내놓고 소송을 지연하지 말고 신속한 배상 판결을 요구한다.

5. 최초 실시한 보상시에 위자료 부분을 보상했었다면 개인의 소송비 없이 배상받았을 것이다. 소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

6. 당시 보상금 기준하여 이자율을 적용하고 적극적 배상을 실시하라.

2022년 3월 17일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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