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 투표소 접근권 편의 보완 확대 요구

성명서 [전문]

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하라!
우리는 코로나 19 때문에 선거를 못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제 헌법 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번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모두가 평등한 선거원을 가지고,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헌법에 보장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를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약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국가라는 허명에 가려진 민낮이 들어났다. 다음의 내용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경험한 문제를 조사한 것이다.

- 중흥2동제3투표소(한사랑노인요양원), 출입구 경사가 급해 휠체어 이용자 낙상 위험 있음. 바닥에 깐 은박지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하기 불편했음.

- 중흥3동 투표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위치. 휠체어 사용 유권자 접근 불가.

- 두암1동 제3투표소(동강대학교 체육관), 출입구가 좁고 경사가 급해 휠체어 이용자 접근 불가.

- 문흥2동 제1투표소(문흥중), 출입구 경사가 급하고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임시 보호소 설치로 경사로 이용 불가.

- 문흥1동 제4투표소(문산초 도담관), 출입구 한 곳은 계단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 출입 불가. 다른 출입구는 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좁고 위험.

- 사직동 주민센터 투표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위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급한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휠체어가 뒤집힐 우려 큼.

- 주월1동제4투표소(주월중), 휠체어 접근로에 통행 금지대 설치로 이동 어려움.

- 방림2동 제3투표소(모아아파트단지내 경로당), 비좁은 출입구와 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 접근 불가.

- 무등사회종합복지관 투표소, 기표대가 높아 투표하기 어려웠고, 경사로 위치 안내가 없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얽히며 이동이 힘들었음.

- 백운2동 제1투표소(서광중학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2층에 투표소가 있으나 적절한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가 없어 찾기 어려웠음.

- 동산초등학교 투표소, 출입구에 있는 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 접근 불가. 적절한 안내가 없어 보행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넘어지기도 함.

- 용봉동 제3투표소(전남대인문대학 1호관), 출입구가 좁아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하기 어려움. 출입구에 책상을 배치, 임시 기표대 미설치로 휠체어 이용자 투표가 지연됨.

이처럼 장애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이를 보장해줘야 할 국가로부터 제한을 당했다.

우리는 코로나 19의 공포 때문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를 못한 것이 아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투표소의 상황 때문에 부상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기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제한받은 것이다.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보다 더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한 유권자가 여러번 투포해야 하는 더 복잡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거전까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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