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시에 '공공갈등 해결 위한 영향분석' 촉구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산정지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광주시에 촉구한다.
 

1.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목적과 원주민 소외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9년까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51만평) 부지에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1만3000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산정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원주민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도시산책 제공
ⓒ도시산책 제공

광주시가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은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당근책에 불과하다.

산정지구의 마을(산정(지실), 수남, 장성등)에는 고유의 정취와 주거‧문화 생활사를 간직한 지형, 골목길, 당산나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마을의 역사성와 정체성을 한꺼번에 지우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산정지구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하는 개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한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에 신규 택지공급 확대를 제안해서 산정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정책을 결정한 후 공권력에 의존해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 산정지구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2. 산정지구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 : 갈등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를 투입해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심층 면담을 거쳐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한 절차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라면, 갈등영향분석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면담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갈등은 위기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사회변화의 혁신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만들어 간다면 갈등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힘겨운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다.

광주시는 산정지구 공공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갈등영향분석을 조속히 실시하여 산정지구 공공갈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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