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광역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광주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제출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가 집합하는 예비후보자등록설명회 대신 입후보예정자 대상 개별·비대면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동영상(4편)을 중앙선관위 유튜브와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j.nec.go.kr)에 게시해 누구든지 선거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의 예비후보 등록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책자 배부와 유선안내, 등록서류 사전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 선관위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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