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일반직 센터장 근무평정권 빼앗은 전남교육청!
원칙과 상식도 없는 철모르는 선민의식, 교육감 의지인가?

 

전남교육청의 2022년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업무 처리 지침 관련 보도를 보고 분노한다.

학교지원센터는 15개로 나주, 무안, 영암, 보성, 완도 5개 지역은 일반직 사무관이 센터장 보직을 맡고 있지만, 장학사, 교사의 근무평정을 부서장인 센터장이 아닌 교육지원과장이 하도록 지침을 보냈다.

교육감은 평정 권한도 없는 부서장을 무엇하러 임명 했는가? 적당히 일반직에게 보직을 주었다는 구색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부서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평정단위 소속 부서장이 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무관 센터장은 소속직원의 근무평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든 전남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불평등함을 수시로 만들어 내는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교육감의 공정과 평등은 공염불인가? 교원 출신 전문직, 교사는 일반직에게 근무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도교육청 전문직들의 선민의식이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인것인가?

교육감은 대답해야 한다. 그들이 만든 지침대로라면 교육국을 비롯한 장학관이 부서장인 기관에서 일반직은 근무평정을 거부해야 하는 것인가? 교육감 4년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원팀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일반직은 도교육청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전남교육 곳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일반직과 상생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고를 가진 관료 임용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요구>

- 일은 많고 책임만 무거운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은 교육감의 책임이다!
- 교육감은 특단의 조치로 관련자를 징계하고 조직을 혁신하라!
원칙과 상식에 맞도록 근무평정 제도를 만들어라!

2022. 1.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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