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청렴다짐 등 청렴문화 확산

광주광역시는 26일 오전 시청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맞이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김종효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명절 기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다짐과 함께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징계처분은 물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두 단계 상승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2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해피콜과 청렴기동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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