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주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무 및 구청장 사후점검 실시토록 규정

김미영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영 광주 광산구의원.
김미영 광주 광산구의원.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대상 시설주에게는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무를, 구청장에게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작년 11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이해와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하남동 경암근린공원 등을 찾아 공중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12월 제26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고 청소도구로 채워진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반 운영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편의시설의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 승인 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 역시 편의시설 상위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전점검으로만 제한됐던 점검요원의 업무 범위와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반영 또한 사후점검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김미영 의원은 “형식적으로 해왔던 단순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선해 가야한다”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시설들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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