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영양사 방문, 위생·영양 관리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위탁 운영하는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 185개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등록 의무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등록 의무화 대상 어린이급식소는 광주 남구에 위치한 100인 미만 어린이집(123개소), 유치원(7개소), 지역아동센터(49개소), 다함께 돌봄센터(2개소), 공동생활가정(4개소) 등이다. 올해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관리받지 않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 관리받아야 한다.

광주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해당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문 영양사를 통해 체계적인 위생·안전·영양 관리 및 대상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서동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광주 남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 환경 조성으로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이다”며 “영양이 고루 갖춰진 급식 제공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 언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영양사가 근무하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급식소 35개소에 대해서도 기본회원으로 관리하며 위생과 안전, 영양 관리,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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