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자격 45→46% 완화
임차가구 급여 기준임대료 5.6% 인상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먼저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도 평균 5.6%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0만1000원, 2인 가구 22만4000원, 3인 가구 26만8000원, 4인 가구 3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광주시는 지난해 6만9388가구에 708억8792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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