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청구기간 명시되지 않았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지자체 행정늑장, 결국 현대산업개발 뒷짐지게 만들어"

정의당 성명 [전문] 

정의당, 현대사업개발에 대한 구상권 청구 촉구

- 시청, 구청 아직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참사 구상권 청구 안해
- 조례에 청구 기간 명시되지 않았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 행정 늑장 대응, 결국 현대산업개발 뒷짐지게 만들어
 

어제(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구청이 학동참사이후 발생한 피해자 지원금에 대해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난 기금으로 각종 지원을 했고 이 금액은 4억여 원이 넘는다고 한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 제공자”라 한다)에게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고 되어있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4일 광주 동구 계림2구역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학동참사의 비리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4일 광주 동구 계림2구역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학동참사의 비리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또한, 붕괴사고 이후 임시정류장 설치, 현장 수습을 위한 비용, 임시 통행로 설치 등으로 최소 수천만 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도 붕괴사고에 따른 비용이므로 현대산업개발에 청구되어야 한다.

행정 담당자는 조례에 언제까지 구상을 청구하라는 규정이 없고, 피해자 가족들의 회복에 집중하다 보니 청구 시기가 늦어졌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논리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구청의 이러한 대응은 가해 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사태 수습에 뒷짐을 지게 만들고 있다. 모든 사고수습을 광주시와 동구청이 나서서 하는 마당에 현대산업개발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번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마찬가지다. 동구 학동참사의 경우와는 다르게, 제발 광주시와 서구청이 똑바로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행정당국의 일차적 책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1월 21일 
 

정의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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