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0%
외국인노동자 사망자 75명(11%)
건설업 357건(53%), 제조업 171건(26%) 순
추락(46%), 끼임(15%), 부딪힘(8%), 맞음(7%)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난해 중대재해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70건 발생에 사망자 668명, 부상 10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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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1명 사망 5명 실종 참사를 낸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소방차들이 야간에 대기하고 있다. ⓒ예제하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에 달한다.

강은미 의원은 "이는 전체 중대재해사고의 66%에 이르며 올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시 책임을 묻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5587명에 이른다"고 심각성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어제(1월 20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포스코 최정우회장이 지난해 산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사과와 안전 최우선 경영에 반영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청문회 발언은 한낱 말뿐이었고 위험한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당초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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