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등 발주자에게 책임 묻는 법 제개정 시급

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주최한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전대책 붕괴의 사슬을 끊자’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토론회는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짚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제공

공동발제를 맡은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안홍섭 교수(군산대 건축공학과)는 ”건설업체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현장 인원을 마른 수건 짜듯이 줄인다“며 ”필요한 만큼 들어가 있지 않은 현장 기술자만을 탓하는 건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90% 깎아버렸다“며 ”공사비와 공사기간 조건을 정하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건설연맹 김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학동 철거공사는 크레인과 작은 장비들을 동원해야 할 공사였는데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굴착기로만 작업하다 참사가 일어났고 붕괴사고가 일어난 화정동 아파트 공사는 평균 양생기간이 4~5일밖에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난간이 없고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주 시의원은 ”학동과 화정동 붕괴사고는 부실공사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한 정치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화정동 붕괴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사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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