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일 경우 한중콘크리트 적용
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공사시공 적정성·품질확보 등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처분

광주광역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등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처벌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한중콘크리트란 겨울철 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및 아침, 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소요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 유지.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 온도를 0도 이상으로 보존,. 급열양생, 단열양생, 피복양생 복합 등의 보온양생 방법)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19일 브리핑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19일 브리핑하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 위반사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관련기관이 공공건설현장 및 민간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분하도록 전달했다.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은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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