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횟수 무제한 최대 150만원…한방 난임치료도 소득 제한 없어
전라남도는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 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만~150만 원을 연 2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회당 30만~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다.
지난해 57명의 난임부부를 지원,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올해는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바라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을 확인할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한방 난임치료’ 대상도 확대해 올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키로 했다.
박인배 기자
namubu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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