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0개 안건 처리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12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2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 장면. ⓒ전남 구례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 장면. ⓒ전남 구례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의결되었다.

유시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숙원인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어 지방의회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군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및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로 주민 참여제도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