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여성 경쟁 선거구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이상 청년 공천 방침'을 정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20곳 가운데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2선거구, 북구 제5선거구, 광산 제4선거구를 '청년 경쟁 선거구'로, 동구 제2선거구, 서구 제2선거구, 북구 제6선거구, 광산구 제1선거구는 '여성 경쟁 선거구'로 각각 4개 선거구를 특정했다.

4-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영역에서 이번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청년·여성 경쟁 선거구 지정’은 다양한 층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혁신적인 결단이라고 본다.

1971년,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1748-1793)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그 의사 표현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흐리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De Gouges 2019).

1세기 후 여성들은 참정권 획득을 하였으나, 참정권은 여전히 반쪽짜리 권리에 불가하다. ‘연단에 오를 사람을 뽑을 권리’(선거권)을 가졌지만 ‘연단에 오를 권리’(피선거권)는 지금도 제약을 받고 있다(권수현, 2021)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여성의원 57명중 비례 28명)이였으며, 광주시 8대 시의원 23명중 여성의원 8명과 청년 1명이며, 그마저도 비례대표 여성2, 청년1명으로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여성과 청년,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간, 여성단체는 정치영역에 있어 남성(4-50대 주류 남성)의 과대 대표성과 보편으로서의 남성(성)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여성의 저 대표성은 남성의 과대 대표성의 결과인 것이다.

기존 주류정치는 여성할당제, 남녀동수제의 주창에 관해 역차별과 공정담론으로 공격을 하며, 이번 민주당의 결정 또한 기회의 보장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한편에 여성과 청년은 비정치적인 존재이기에 남성(성)의 공간인 정치적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로 그들의 공간에 파동을 일으켰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치개혁(혁신)은 잔잔한 파도(보편으로서의 남성)에 파동을 일으키며, 굳건한 주류문화(남성의 과대 대표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청년·여성 경쟁 선거구 지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층위의, 모든 시민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기를 바란다.

2021. 12. 30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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