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2일까지…한파・폭설 시 가금농장 방역대책도 마련

전라남도는 최근 한파와, 전북 등 인근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에 따라 ‘발생 위험주의보’를 2022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가금농장의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예상되는 한파・폭설로 가금농장에서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고, 지난 27일 전북 종오리농장에서 18차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파・폭설 시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이를 시군과 가금농장에 배포하고, 가금농장별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꼼꼼히 이행하는지를 매일 확인토록 했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가금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 진입로․출입구 생석회 도포 상황, 출입구에서의 2단계 소독, 매일 오후 2∼3시 농장 소독, 농장 부출입구 폐쇄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가금농장은 한파・폭설 시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부득이 진입 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후 농장 출입구에서 2중 소독 ▲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 점검 및 동파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 이상 유무 면밀한 예찰 ▲전실과 축사 내부 집중 소독 ▲눈・비 그친 후 진입로 생석회 도포 및 농장 내외부․장비 일제소독 등도 중요하다.

가금농장이 해선 안 될 사항은 ▲농장 내 알 차량 등 진입이 금지된 차량 진입 허용 ▲소독시설이 고장・동파 등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농장에 차량 진입 허용 ▲농장주 및 종사자의 잦은 외부 출입 ▲농장 내 왕겨 살포, 지대사료 운반 등 작업 ▲분동장비, 파레트 등 사육도구 외부 방치 등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전남도가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현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농장 출입구와 인근 농로에 철새가 찾는 소하천과 저수지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 공동방제단의 소독차량과 시군이 보유한 살수차․광역방제기 등 소독자원 160대를 총동원해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농장 인근 소하천 주변 도로와 농장 진출입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한파와 폭설로 가금농장의 소독이 소홀할 수 있어, 축사의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가금농장은 매일 오후 2∼3시 일제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1588-4060)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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