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보장하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과 관련,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보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국 직업계고 공통으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기 조정을 포함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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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현장실습학생 수당의 기업부담 감소(70%→40%)에 따른 기업의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0월 6일 발생한 고(故) 홍정운 학생의 현장실습 사고 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및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수업결손 대책미비, 현장실습기업의 관리·감독강화의 한계가 있어 보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고(故) 홍정운 학생을 잃은 우리 교육청은 사고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문과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책위원회 구성을 제안, 채택하는 등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문 [전문]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보장하라!”

2021년 10월 6일 발생한 故 홍정운 학생의 현장실습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사고 이후 전남교육청은 유가족, 학교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건의하였다.

하지만 2021년 12월 23일 발표된 교육부의‘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수업결손 대책미비, 현장실습기업의 관리·감독강화 한계가 있어 보여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전국 직업계고 공통으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기 조정을 포함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장실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실습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현장실습학생 수당 중 기업의 부담을 70%에서 40%로 낮춤에 따라 기업의 학생 교육과 안전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故 홍정운 학생을 잃은 우리 교육청은 사고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문과 현장실습 제도 개선 정책위원회 구성을 제안, 채택하는 등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2월 28일

전라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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