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앞에서는 의견수렴, 뒤에서는 심의 진행.
산업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페계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을 중단하라!

 

산업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재검토위원회를 앞세워 졸속으로 처리하더니, 형식과 절차의 기본도 갖추지 않고, 오는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에서 고준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7일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안을 행정예고한 산업부는 그 의견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하고선, 의견 제출기한 당일인 21일 전문가위원회(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이용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에 산업부가 반대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조 베크렐에 이르고, 필수냉각수조에서 10년을 보관하더라도 기준농도의 3,750,000 베크렐에 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앞으로 수만년을 저장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집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치우지 않은 것과 같다.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냄새와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지자체는 꿈적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는 말도 없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농도 방사성폐기물이 쌓여만 가는데, 처리 방안은 딱히 없고 논의조차 없다.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량이라도 줄여야 할터인데, 대책없이 계속 늘어만 간다. 그런데 노후화된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자고 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자고 주장한다.

꼼수와 졸속으로 운영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조차 임시저장시설을 결론 짓지 못한 것은 ‘임시저장시설’의 법적인 정의와 관련 건설 절차가 매우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법적인 정의와 관련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이유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매우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의 의견 청취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용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킬려고 한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중간/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기약도 없이,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의 핵발전소를 고준위핵폐기장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엄청난 저항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산업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확정 계획을 철회하라! 더불어, 국민을 우롱한 책임자를 징계하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졸속, 엉터리, 조작 공론화로 얼룩진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기반한 산업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해서는 안된다!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핵발전소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까지 그 멍에를 덮어 씌우려는 산업부는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1. 12. 24

한빛 핵발전소 호남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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