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례 제정...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부영대책 시민단체, 토론회 갖고 내년 1월 주민발안 조례운동 논의
"부영골프장 개발 이득, 공공기여 재원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전남 나주 부영골프장 아파트 건설 특혜에 반발해온 나주 주민들이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재원을 공공기여 방안'으로 선순환시키는 조례제정을 주민발안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이하 부시협)와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지난 16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주민발안에 의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이하 부시협)와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지난 16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주민발안에 의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와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가 16일 전남 나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의 공공기여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 토론회'를 갖고 있다. 

발제에 나선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조진상 운영위원장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10만여평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 3에 근거해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하고 공공기여 조례를 제정하면 제도적으로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 운영위원장은 “부시협과 시민운동본부 차원에서 나주시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부영특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기구의 구성·운영을 요구해 왔지만 나주시가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면서 “이제 주민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해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지희 부시협 대표이자 빛가람주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법이 내년 1월 13일 발효된다”면서 “이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부영골프장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위해 주민조례 직접발안 주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하면 나주시의 경우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유권자의 70분 1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나주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상만 나주시의회 부영특위위원장은 “부영특위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고 공익이 우선되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위는 부영주택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변경안의 적절성을 우선 검토하여 나주시의 의견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개발이익 공공기여 조례를 발안하면 의회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노조위원장이자 광전노협 의장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부영 특혜 논란이 자칫 “전라도판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될 가눙성이 농후하다“면서 ”특별자문단 구성원의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 혁신도시내에서 특정 브랜드 아파트 비중의 과반 초과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 의장은 ”3자간 합의서 공개, 용도변경절차 즉각 중단, 자발적 사전협상제 도입,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기구의 구성·운영, 공공기여재원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SRF 해결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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