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시민의 권한 위임을 받은 대표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길 촉구한다.

지난 12월 8일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의 독선적 의회운영을 질타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8대 하반기 의회의 최고수장으로 부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전에는 없었던 사전 설명이라는 구실로 공무원 길들이기와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과 자조 섞인 말들이 끊임없이 폭증하여 왔다.

급기야 사상 유래 없는 순천시 의회 동료의원으로부터 비민주적 의회운영에 대한 정상화 시정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세전환 촉구 및 의장직 사퇴요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미 예측된 결과일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한참을 변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사건, 약자에 대한 갑질 등은 우리사회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졌고 당연시 되어 왔던 관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의식 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에서 순천시 의장의 권위적 의회운영으로 빚어진 결과 시정의 발목잡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집행 공무원노동자는 물론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가해진 인사 갑질이라는 행위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실로 참담하다 할 것이다.

우리가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 21년 하반기 7월 의회사무국으로 인사발령 된 하위직 공무원이 의장으로부터 인격적 무시를 당하여 심한 상처를 받아 일하기 힘들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식 인사발령으로 배치된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과 상황조성 그리고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는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과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직권남용이며 지위를 이용한 엄연한 갑질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순천시의회의 원활한 의정을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순천시의회 의장은 권위와 품위에 걸맞은 행태인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는 지위를 이용 갑질행위를 한 순천시의회 의장은 1,500여 순천시 공직자에게 즉각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사과가 없을 시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는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최근 언론 기사인 순천시의회 의원 12명이 참여한 “순천시 의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우리 지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았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의장 직무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기에 의장은 의안의 회부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의무 또한 있는 것이다.

순천시의회 의장 개인적 판단만으로 보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의장이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제출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막는 것은 지방의회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진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므로 위원 모두가 의안 심의와 결정에 있어서 시민에게 부여받은 동등한 권한이 있는 것이다.

모든 의안은 토론과 심의,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의장 또한 이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순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주주의 운영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수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귀담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의회 운영에 있어 사적 이해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민주적 의회운영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2021. 12.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순천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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