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구 획정 및 피선거권 연령조정 문제 등 논의키로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영배, 김민철, 김승남,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홍정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 힘은 조해진, 강대식, 강민국, 김병욱, 김성원, 박성민, 전주혜, 정점식 의원이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여야는 지난달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김승남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현실과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혁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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