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이하 환경청)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환경청은 먼저, 남부권 소재 9개 총량관리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협약 사업장은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총량의 95% 미만으로 배출하기 위한 저감노력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평가를 통해 저감 실적 등이 높은 사업장은 표창 수여, 홍보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발전시설, 대형사업장, 집중관리도로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시설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산업단지 주변 방치 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와 함께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우심지역에는 드론 등을 활용한 기동단속반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환경청에서 보유중인 대기분야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및 주요 우심 배출시설에 대해 불법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도 강화 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중인 드론은 굴뚝의 오염물질을 채취·측정할 수 있고, 이동측정차량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약 1회/5초)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제3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시행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도 추진한다.

시·도에서 수립한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월 2회 합동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보완하는 등 계절관리제 실행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등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다만, 환경청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신문, 라디오 등 언론사 광고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 현장확인 등은 온라인 방식이나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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