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민박․관광펜션 등 소규모 업소 안전감찰

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감찰에 나선다.

안전감찰 대상은 여수, 순천, 광양, 해남, 무안, 장성, 완도, 진도 등 8개 시군의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관광펜션,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이다.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점검반은 도 안전감찰팀으로 꾸려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용품 비치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신․증축 ▲숙박시설 사업자 등록 및 자격 기준 준수 ▲관광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지난해 감찰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집중 확인한다.

시군의 소극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 등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 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맞춰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응급조치 후 신속히 사후 개선토록 한다. 법령 위반행위 또는 업무 소홀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이밖에 숙박시설 안전예방,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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