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목포시 건의 반영…지자체․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등 혜택

전라남도는 목포 대양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돼 산단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95년에 도입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 생산이 낙후한 산단을 지정해 세제․자금․판로 등 특례를 지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목포 대양산단 입주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지자체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특히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 컨설팅, 판로지원, 자금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39개 지원사업 참여 시 선정 가점이 주어져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2016년 9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대양산단에 대해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기부에 연장 신청을 했다.

목포 대양산단은 5년 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분양률이 20.3%에서 76.1%까지 증가했고, 입주 기업도 15개에서 77개로 느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장기화로 입주 기업 매출액이 줄고 총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목포 대양산단이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목포 대양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다시 지정돼 입주 기업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3개 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산단이 지정돼 입주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조선업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목포·영암·해남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연장)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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