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산재재요양’ 승인에 부쳐

언제까지 피해자가 쓰러져야 하는가.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평등한 조직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 점검과 개선을 해야한다.

 

지난 10월 26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재요양’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복직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며 ‘산재재요양’을 승인하였다.

피해자는 2014년에 발생한 남도학숙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2017년에 ‘산재요양’이 인정되었다. 그는 2020년 1월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였으나, 또다시 산재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광주인 자료 사진
ⓒ광주인 자료 사진

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직장으로의 안전한 복귀(가해자와의 분리 등)와 적응(2차 가해 없는 조직문화 등)이다.

그렇기에 남도학숙은 학숙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해자가 직장에서 버틸 수 없게 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먼저 피해자는 직장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하지 못했다. 남도학숙이 피해자를 복직시킨 곳은 성희롱이 발생했던 곳, 소송 중인 직장내괴롭힘 당사자들이 상사로 있는 부서였다. 직장내괴롭힘의 당사자들이 있는 부서에 복직한 피해자는 상사들뿐만 아닌 팀원들에게도 적대감과 따돌림을 받았다.

이런 문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남도학숙이 직장내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학숙의 불평등한 조직문화의 결과로 보지 않고, 피해자를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도학숙의 이런 입장은 조직 구성원들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학숙이 피해자를 내모는 것에 가담하게 했다.

남도학숙은 2017년에 피해자의 ‘산재요양’ 승인에 대해 ‘산재 취소 행정소송’을 했다가 취하했으며, 2019년 1월에도 피해자의 병가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남도학숙은 정신질병에 대한 병가불허 규정을 신설하여, 2020년 1월에 복직한 피해자의 정신과 통원치료에 대한 병가 사용을 불허하였다.

남도학숙은 피해자가 복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놓이게 했고, 대놓고 ‘정신질병에 대한 병가불허’ 규정을 신설하면서까지 피해자의 회복을 막아서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피해자가 ‘산재재요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남도학숙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남도학숙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혀야 하며, 차별적 병가 조항을 삭제하고, 더 이상 조직 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남도학숙에 해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2차 가해를 방조하는 문화이다.

남도학숙이 삭제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차별이다.

남도학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남도학숙이다.

2021. 10. 28

광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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