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을 취소하라!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 그 결정을 당장 취소하라.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ㆍ현직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인은 1997년 「형법」상 내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 위반으로 징역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아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우가 박탈되었다.

또한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의 입법 취지에 따라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장으로 예우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고인이 전두환 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음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다. 정부는 전두환 씨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인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씨에 대한 전례와 기준이 될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나고,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 사회에 국가장 기간 중 조기게양이나 분향소 설치를 거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가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장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0월 27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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