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지원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무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및 포스트코로나시대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국가정책에 맞춰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화를 위한 선도학교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식재산교육의 개념과 범위, 방식 등에 관한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국가성장전략과 연계한 교육정책 추진 및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신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학생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학교 차원에서 광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해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