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주택의 거래가격 구간별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민 부담이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일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시민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시와 자치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인하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반영한 ‘광주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시의회 상정될 예정이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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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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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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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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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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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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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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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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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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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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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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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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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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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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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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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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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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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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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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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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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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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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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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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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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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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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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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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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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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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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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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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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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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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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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부담 비교표
거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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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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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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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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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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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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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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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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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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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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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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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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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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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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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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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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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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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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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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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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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60
|
16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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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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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0
|
200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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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
300
|
480
|
240
|
240
|
7억
|
350
|
560
|
280
|
280
|
8억
|
400
|
640
|
320
|
320
|
9억
|
810
|
720
|
450
|
360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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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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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500
|
400
|
11억
|
990
|
880
|
550
|
440
|
12억
|
1,080
|
960
|
720
|
600
|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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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1,040
|
780
|
650
|
14억
|
1,260
|
1,120
|
840
|
700
|
15억
|
1,350
|
1,200
|
1,050
|
900
|
16억
|
1,440
|
1,280
|
1,120
|
960
|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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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360
|
1,190
|
1,020
|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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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440
|
1,260
|
1,080
|
19억
|
1,710
|
1,520
|
1,330
|
1,140
|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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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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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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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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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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