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청년진보당, 15일 5.18민주광장서 추모집회 개최
"현장실습생 관리감독 처벌법안...산재사망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전문]
 

만 17세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의 억울한 죽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만 17세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을 추모하며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주업) 소속 청년진보당,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 전국특성화고 노동조합은 15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도 물을 무서워하던 정운군이었습니다. 조금만 친해도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거절할 수 없고, 못한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물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까요.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18세 미만에게 ‘잠수작업’을 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인은 2003년에 태어난 만 17세였고, 고인에게 내려진 잠수작업 지시는 명백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물론 18세 이상이라고 해서 위험한 작업에서 안전한 것도 아니지만 이 법 조항은 故 홍정운 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죽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지만, 학생신분이었던 故 홍정운님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학습의 연장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특성화고에서 이러한 교육내용은 NCS 학습모듈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NCS 학습모듈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인이 잠수작업을 한 ‘수중에서의 유지 보수 작업’, ‘선체에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철저한 노동현장의 관리, 감독과 산재사망을 제대로 처벌하는 법안이 없는 이 나라에서 교육부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잘 지켜지고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현장실습생 산재사망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진보당 광주시당(청년진보당)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