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법에 비해 20여 년 늦은 법 축적된 교훈 적극 반영 필요
특별법 소위원회 설치 가능하므로 소위원장 주도적 역할 중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기구 필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지난 14일 개최된 데 이어 2차 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남 여수시 ‘여수문화홀’에서 여수시의회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바로세우기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차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으로 호응을 얻은 장완익 변호사가 재차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고,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양조훈 이사장(제주4‧3평화재단)과 1998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 대한민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싹튼 여순사건에 대한 의문을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집대성해 ‘빨갱이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엮어낸 김득중 실장(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이 참여한다.

또,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여순사건특별위원장)과 국회 앞 1인 시위를 총 400회 이끌었던 이자훈 회장(여순항쟁유족협의회 특별위원장)도 토론에 참여하며, 좌장은 여순사건을 23년째 조사연구 하고 있는 이영일 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축적된 여러 과거사위원회의 교훈을 잘 반영해 ➀ 소위원회의 중요성과 소위원장의 역할을 활성화할 방안, ➁ 위원회 산하에 조사와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할 5개 과와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방안 그리고 자문기구 활용 방안 ➂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진상규명 신고 내용에 대한 피해사실 여부와 희생자와 유족 사이의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의견서 첨부를 시행령에 구체화할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조훈 이사장은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20년전 당시의 제주4.3 최초의 법과 여순특별법을 비교 분석하면서, 현행 여순특별법은 제주4.3법과도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진상규명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를 보완할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덕희 시의원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장으로서 시행령 제정과 특별법 개정에 유족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여수시의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자훈 회장은 ‘73년 만에 통과된 여순사건특별법은 한마디로 문제점이 많은 누더기 법’이라며 ‘빠른 개정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통해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의 보완을 이뤄낼 방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토론자 김득중 실장은 제출한 토론문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은 70여 년 전 과거사의 진상을 알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를 더 민주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학살 피해자들의 죽음의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한 사실 규명을 통해 빨갱이 누명 벗기기와 국가의 사죄‘를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를 물었다.

발제자는 “내년부터 활동하게 되는 위원회는 앞서 활동했던 여러 위원회의 경험을 잘 파악하여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느 하나라도 작동되지 않으면 3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고 결과는 허무한 것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만으로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빠른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4‧3사건과 연장선의 사건인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 시차가 20년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방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이 유족들과 국민들의 염원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초를 아껴 진실을 찾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직 구성을 완결이 필수적이다.

기대와 우려 속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학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 지역사회는 1, 2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 모아 10월 말경에 시행령(안)을 의견서 형태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범국민위원회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시행령만으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 내에 1차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2. 1. 29일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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