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는 대학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5·18기념재단, 5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교수를 상대로 5·18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 신청서를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래 박훈탁 교수 강의 녹취록 참조)
5월단체는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5월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시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으로 주장하고, 전두환·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 또한 학생들에게“5·18 왜곡 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고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박 교수는 총학생회 공개 영상을 통해 사과했고. 회당학원 이사회는 박 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5·18 관련 다른 견해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조 자료: 박훈탁 전 교수 강의 녹취록 1부 박훈탁 전 교수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강의(2021-3-26) 녹화분 녹취록 ①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인과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5·18 당시에 사건 전황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5.18은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전부 계엄령이 선포 돼가지고 광주에 20사단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20사단을 한 300명, 한 600명, 한 3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어떤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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