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는 대학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5·18기념재단, 5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교수를 상대로 5·18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 신청서를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래 박훈탁 교수 강의 녹취록 참조)

5월단체는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5월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시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으로 주장하고, 전두환·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 또한 학생들에게“5·18 왜곡 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고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박 교수는 총학생회 공개 영상을 통해 사과했고. 회당학원 이사회는 박 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5·18 관련 다른 견해와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조 자료: 박훈탁 전 교수 강의 녹취록 1부

박훈탁 전 교수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강의(2021-3-26) 녹화분 녹취록

①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인과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5·18 당시에 사건 전황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5.18은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전부 계엄령이 선포 돼가지고 광주에 20사단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20사단을 한 300명, 한 600명, 한 3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어떤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0사단의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아시아자동차로 갑니다.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가가지고 수십 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갖다가 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한 마흔 몇 개 되는 무기고를 전부 탈취한 거예요.

4시간 만에.그래가지고 광주에 집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도들이 그걸 가지고 막 총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상자, 사상자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 죽은 사람의 약 70%가 등에 카빈 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카빈 총은 국군이 사용하는 총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입니다.그리고 광주 폭도들이 광주 교도소를 다섯 차례나 습격했습니다. 이게 민주화운동입니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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