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6시간 근무·4일당 1일 휴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
연차제한·대체근로 구인 강요…비인간적 처우 개선 시급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경비, 보안검색 인력을 자회사로 전환한 가운데 광주공항 보안검색 자회사가 비인간적인 인력배치·관리로 갑질을 행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주공항은 6인(현장요원 총24명) 1조씩 4개조가 하루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에 46시간 근무, 4일에 한번 휴무를 가질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입수한 광주공항의 보안검색 요원 단톡방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15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1일 1개조 1명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전체 4개조 중 2명으로 인원까지 통제받고 있다.

검색시설 2대를 풀로 가동하기 위해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중간관리자가 압박을 가하고 불가피하게 연차를 쓸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대체근로자를 구하도록 하는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 것.

심지어 보안검색 요원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해 휴무인 조에서 대체근로자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8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이 발생해 과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인력 배정 기준이 ▲검색시설수 ▲기준인원 ▲운영시간 ▲노동강도계수 ▲월평균 운영일수/월평균 근로시간 ▲교육인원률로 기계설비당 인원 배정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대인검색대, 위탁수하물검색대 등 보안검색시설과 최근 3년간 기준 검색대 처리량 대비 실처리량이라는 노동강도계수, 시설운영을 위한 필수 배치인원 등 다분히 기계설비 중심의 인력 배정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총 여객규모 ▲1년 중 최첨두일 여객수 ▲최첨두일 24시간 중 첨두시간 여객수 규모 ▲기본운영인력에 휴게시간, 교대근무조, 휴가일수 등 수요 집중 시간과 여객·물류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것과 비교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독립된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며 100% 출자한 자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회사 위탁관리 표준과업내용서 제24조 인력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인력 운영과 연관된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회사의 연차, 휴무 제한 등 갑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 자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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