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명진고의 비정상적 교장 공백 상태, 시교육청이 직접 교장요원 파견하라.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등 교육경력 전혀 없는 대학교원에게 명진고 교장 자격 부여말라!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명진고에 교장 요원을 보내, 학교를 직접 운영하라!

 

명진고와 도연학원은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 등의 언론 보도에 중심에 있었다. 명진고 전 이사장은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0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한 공익제보 후 부당 해임 뒤 소청을 통해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주의조처를 받았고,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도 직장 내 고롭힘과 관련하여 개선 요구를 받았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그런 역사가 있는 명진고에서 최근 네 명 연속 교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교장에서 물러난 일이 발생하였고, 벌써 두 달째 교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재직 중인 교원 중에 누구도 교장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장의 부재 속에서 명진고 전 이사장의 딸이 9월1일자 교감으로 발령받아 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전 이사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주의와 개선요구를 받고 있는 학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4명의 교장들, 교장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는 재직 교원들, 교장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전 이사장의 딸(교감). 이상 5가지의 요소를 통해 추론하면 명진고가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민주적 의결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은 전 이사장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구성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명진고 법인 도연학원은 지난 8월 13일 개최한 83회 이사회에서 교장 공모를 의결한 바 있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교장을 임용하겠다”고 결정해 놓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난데없이 전남에서 재직 중인 중등교육경력이 전무한 대학교원을 교장 요원으로 데려와서 교육청에게 교장 자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진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사회 의결사항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할 수 있는 이사회보다 더 높은 사적 권력이 명진고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1장 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자주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그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도연학원과 명진고의 교장 공백 상태와 이사회의 결정을 뒤엎고 중등교육경력 전무한 교수를 교장 요원으로 데려와 교장 자격을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행태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는 매우 거리가 멀고, 오히려 비리로 쫓겨난 전 이사장의 사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지도 기관으로서 명진고에 직접 교장 요원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명진고의 학사 운영이 사적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명진고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명진고에 지난해 일어났던 학생 모집 미달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이제는 작년보다 더 큰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진고등학교에 교장 요원을 파견하여 직접 관할해야할 것이다.
2021년 10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