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후속조치를 규탄한다
“되풀이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국가의 무책임에 또 다시 희생된  현장실습생 故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여수 직업계고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이 사망한지 7일 만에 발표된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교복도 벗지 못한 학생의 죽음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 교육부는 진정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가?

ⓒ광주인 자료 사진
ⓒ광주인 자료 사진

2017년 11월 9일 오후 1시 49분경 제주 생수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깔려 故 이민호 학생이 희생 되었을 때 당시 교육부가 내세운 것이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 입히는 것 외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노동하는 학생이자 노동자로 인정받고 실습 할 때 보다 더욱 더 악화된 현장실습 개선안이 발표됐고, 2018년 그토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였지만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해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만들어내며 현장실습기업의 조건을 터무니없이 완화시켜 왔다.

그런데 이번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누구나 예견한 것처럼 앵무새처럼 또 다시 2017년 故 이민호 학생 사망사건이 일어나서 발표한 대책과 너무나 닮은 꼴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심지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 기관인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조사단의 구성 주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 직업계고 학생들이 죽지 않을 근본 대책이 없다면 현장실습을 지속하지 말라.
•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위장하면서 현장실습을 정당화하지 말라!

故 홍정운 학생의 죽음 앞에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계산기 두드리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63년에 도입한 현장실습이라는 구시대적 교육제도를 폐기하고, 직업계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나올 때까지 현장실습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에서는 어떠한 현장실습제도의 개선도 기업파견 현장실습의 파행적 행위를 100% 막을 순 없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에 맞는 산업체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현장을 익히고, 좀 더 숙련된 기술과 기능을 익히는 학생으로서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과 같은 직업계고 학생의 희생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백날 실태 파악하고 조사한다고 해서 학습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 현장실습기관이 나타날 리 만무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들이 지역 산업체를 돌아다니며 현장실습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니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구조적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희생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며 이것이 가슴 아픈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착취의 구조,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질을 향상해야 하루 평균 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더더욱 청소년, 청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2016년 2017년 겨울 수천만 국민의 촛불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정상화에 대한 염원의 불빛 또한 저 하늘의 별 빛 만큼이나 가득했을 것이다.

국가는 단 한명의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성찰할 수 있어야 수천만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교육부 또한 한국사회 미래를 지켜갈 학생에 대해 그 생명의 존엄함을 보호하고 지켜줄 때 교육부의 존재 가치 또한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대한민국 직업계고 학생들을 죽음의 현장, 값싼 노동력, 이윤도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수십 년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장실습제도 폐지” 뿐 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죽음을 부르는 현행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제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교육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노동부는 11월까지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한다.

3. 노동부는 ‘취업 지원 센터’를 직속 기관으로 만들고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취업 적합업체 인증,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안내, 취업생의 정착과 안전, 노동인권 보장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준비 활동을 허용하되,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취업 확정 학생들은 3월 1일부터 취업으로 전환하며, 겨울방학 기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확정 학생에 대하여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 제시한 근본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때,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는 물론, 이제까지와 같은 상습적인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노동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직업계고라는 이유로 일반고와 달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직업계고 교사들이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업무 대신,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육부와 노동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 취업 대상 기업체 발굴 및 현장 방문 점검 및 인증제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노동환경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과 학교는 최종적 현장실습 책임 단위로, 현장실습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2) 위 제안이 단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 교육부, 노동부 등에 제안하고 시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3) 위 제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전라남도교육청과 학교는 해양레저관광과 학생의 선박 하부 청소, 원예과 학생의 생수공장 지게차 운전 등 교육 목적을 벗어난 ‘현장실습’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운이의 죽음이 하나의 촛불이 되어 수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유가족 -
 

2021년 10월 13일

현장실습폐지ㆍ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회.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 경주S공고 故이준서학생 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청소년노동당.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교육희망연대. 고흥교육희망연대. 곡성교육희망연대. 광양교육희망연대. 나주교육희망연대. 목포교육희망연대. 신안교육희망연대. 여수교육희망연대. 장흥교육희망연대. 진도교육희망연대. 해남교육희망연대. 청년청소년노동권익센터.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고흥참교육학부모회. 광양참교육학부모회. 나주참교육학부모회. 목포참교육학부모회. 여수참교육학부모회(준). 영암참교육학부모회. 장성참교육학부모회. 화순참교육학부모회. 담양교육문화연대. 민주노총법률원광주사무소. 전교조전남지부여수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여수YMCA.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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