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왜 막지 못했나!
故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10월 6일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실습중이던 여수해양과학고 학생이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故홍정운 학생의 실습현장에는 현장지도교사도 없었다. 또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에는 ‘수중에서의 작업 금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故홍정운 학생은 잠수 작업지시를 받았고,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현장실습이 산업체 파견형에서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꿨다. 정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는 현장실습, 노무관계 등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도 없이 이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故홍정호 학생의 죽음으로 밝혀졌다.

전남교육청은 故홍정운 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학교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실습 운영 절차 준수,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기업과 연결, 참여기업 및 선도기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참여기업 배제, 현장실습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한 여수해양경찰서는 故홍정운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 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많은 산업재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누더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법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어, 故홍정운 학생과 같은 실습생들과 수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2021년 10월 08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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