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논평 [전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6일, 해상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학생은 당시 웅천 마리나에 계류 중인 바이킹호 선체 외부 바닥 면에 달라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헐거워진 잠수장비를 정비하다 변을 당했다.

그런데 이날 사고 현장에는 사망학생 혼자서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현장지도교사나 안전요원 등 추가 인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을 그것도 혼자서 잠수작업을 시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잠수작업’은 18세 미만인 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금지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사망 학생의 연령이 이에 해당한다면 위법에 해당한다. 설령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상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안전대책이 전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는 분명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생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실습생 이민호가 사망한 지 4년.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의 대책안을 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은 여전히도 위험천만하며, ‘노동착취 실습’에 머물고 있다. 재발방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재발방지는 빠른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첫 번째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이선호의 죽음 이후에도, 매일 하루 한 명 이상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고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는 하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기도 했던 2인1조 작업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인력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도 못했다. 심지어 이런 누더기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훨씬 더 많다.

오늘의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정부 역시 오늘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진보당전남도당은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에 책임을 촉구할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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