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최초 신고 위반 92%, 조사결과 미제출 13.2%
안전관리계획서 '유명무실'…추락사·소규모현장 대책 시급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외면과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사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 북갑).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 북갑).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최근 3년 새 건설현장 사고는 총 1만606건으로 사망자 587명, 부상자 1만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4건(26.9%), 서울 1,361건(12.8%), 경남 823건(7.8%), 부산 539건(5.1%), 인천 505건(4.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중 최초사고 2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건설사고가 92%(9,758건)에 달하고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3.2%(1,404건)에 이른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0조와 제61조는 건설사고 발생시 최초사고 신고를 2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24시간 이내 사고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된 건설사고 9,202건 중 70%(6,419건)가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됐다.

건설공사 분야별로는 71.3%(6,563건)가 건축에서 발생했으며, 발주유형별로는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현장 전체 사망사고 493건 중 추락사는 45.8%(226건),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의 42%(210건)가 발생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1년 6월말까지 올해 목표(1만3,000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77건(39%)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일부 건설사들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술하고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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