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6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금보다 1년씩 늘어난다. 또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57개 공사중 17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등 6개공사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또 조경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등 9개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또 방수공사, 유리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 공사항목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으며 3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도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도 '사용검사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도가 필요한 경우 '15년이상 20년미만'의 연수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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