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통해 55명 211건 확인…9월 말 압류예고문 발송

광주광역시가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광주시가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1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46명 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 9명 8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압류조치에 앞서 9월 말 중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11월 중 압류조치와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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